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의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제2 원심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각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제천병원의 사실조회 회신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7. 23.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노3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 작성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리 분별 장애가 뚜렷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