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각 원심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각 원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