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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각 원심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각 원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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