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9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각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벌금 300만 원, ②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누락으로 인한 파기사유(제1원심판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죄와 제1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