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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9479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별능력 및 제어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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