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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3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사기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해자와 네오탑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 네오탑’ 이라고 한다)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E 연립주택 502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부지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가압류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해도 이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분양 대행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각종 제한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이 아닌 네오탑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피해 자가 지급한 분양대금도 네오탑이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와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을 대행함에 있어 피해자 측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L 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압류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각 기입 등 기가 경료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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