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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서울 중구 D 외 2필 지에 네오탑 종합건설㈜ 가 시공 중인 E 연립주택의 분양 일을 맡은 사람인바, 사실은 위 부지에 대하여 이미 수개의 가압류 및 처분 금 지가 처분과 2014. 1. 21.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F), 2015. 3. 9.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G) 등이 내려져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대로 위 연립주택 502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연립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 위 연립주택은 2015. 5. 15. 경 곧 준공이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집이다, 분 양가보다 싸게 분양해 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21. 경 위 연립주택 502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3. 20. 경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23. 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해

4. 3. 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같은 해

4. 7. 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 네오탑 종합건설㈜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연립주택 502호가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기망행위의 일 내용으로 하여 함께 기소하였으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 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 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 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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