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제주시 E에 있는 F 909호( 이하 ‘ 이 사건 임대목적 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11. 25. 경 위 임대목적 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임대목적 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없었다.
②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위 임대목적 물에 대한 강제 경매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A은 경리직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 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알리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