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차 용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진 2016. 9. 28. 경까지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들의 가압류 기입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다수 마 쳐졌으므로, 피고인은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5. 9. 경 피고인 소유였던 춘천시 I 아파트 제 101동 제 105호에 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매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이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1. 경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L 아파트 제 203동 제 1307호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춘천지방법원 M) 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6. 9. 경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