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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거나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7 행의 “ 같은 해 12. 8.” 은 “ 같은 해 12. 9.” 의, 제 2 쪽 제 18 행의 “ 피고인의 처 F” 는 “ 피고인의 딸 J” 의, 제 3 쪽 제 5 행의 “ 합계 753,500,000원” 은 “ 합계 773,500,000원” 의, 제 3 쪽 제 9 행의 “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은 “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의 각 오기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초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목적으로 피해자 C과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C에게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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