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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23 2015재노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폭행, 유사 강간, 협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사 강간 치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4. 10. 2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 2015 재 노 8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17.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유사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Y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것이 유사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소송절차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부분 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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