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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해외 광산개발 및 채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3 층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게임 아이디를 개 당 100만 원에 구매하여 매일 1분 이상 게임을 하면 3개월 후부터 2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13개월 후면 투자 원금의 2 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이라는 게임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 게임 아이디를 구매한 후 매일 1분 이상씩 게임을 하여 게임 내 아이템인 보석을 생성시키더라도 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의 2 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될 수 없고 원금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6.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5.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94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계좌 내역,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4675),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수사기록 제 40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와 E 게임 사업 설명회를 듣고 함께 투자한 것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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