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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마포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은 E, F, G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제품 마진이 좋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4,400,000원 (1 구좌) 을 투자하면 매일 550,000원을 주 5회 지급하겠다.

다만, 9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될 때마다 60만 원을 재투자하여야 하고, 차액 30 만원씩 누적되어 투자금의 2 배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 자금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4.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86회에 걸쳐 합계 333,0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마포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투자자 D에게 “C 은 E, F, G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제품 마진이 좋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4,400,000원 (1 구좌) 을 투자하면 매일 550,000원을 주 5회 지급하겠다.

다만, 9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될 때마다 60만 원을 재투자하여야 하고, 차액 30만 원 씩 누적되어 투자금의 2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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