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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2 2015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100만 원 정도, 소매로 판매하면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잘하면 2,000만 원 수익이 나기도 한다.

이번에 13대 정도 주문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6~8 대는 15일 안에 나머지는 1 달 안에 판매할 수 있다.

돈을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농기계 판매를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사실도 없고, 특히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매장을 개업하여 중고 농기계를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3.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주식회사 대농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91-*** -05-901016) 로, 2012. 8. 20.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중고 농기계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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