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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8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2 층에서 D 직원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베트남에 대행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피해자 E가 도난당한 장물인 시가 100만원 상당인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수출 의뢰 받으며 위 단말기에 대한 도난 분실 조회나 의뢰 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아무런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이를 2015. 3. 경 베트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 수출하여 20,000원 상당의 영업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용 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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