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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한 금원 및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21: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생긴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얻은 수익으로 추 후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9. 8. 경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 서류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으나, 기록 상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반환된 금액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5. 8. 23. 703만원,

8. 28. 50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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