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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정9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 E(18세), F(17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안주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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