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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8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20:30경 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여, 17세), F(여, 17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3병 등 도합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매출전표

1. 청소년 E 전화진술 청취, 청소년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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