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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1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01:40경 위 민속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1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안주 등과 함께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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