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8.30 2017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상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모두 ‘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정도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그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이 보호ㆍ양육해야 할 대상인 의붓딸을 수회에 걸쳐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러한 범행이 피해자가 9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