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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9 2017노553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 (29 점 만점, 중간 7~12 점 )으로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의 낮은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 또한 총점 11점으로 ‘ 중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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