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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4.21 2015노19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8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년 청소년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순 1회 추행에 그쳤다.

피고인이 2005년 동 종범죄로 실형 1회, 2014년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하게 가볍다 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적용 결과는 15점으로 ‘ 높음 ’에 해당되기는 하나,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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