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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0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한 E의 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재범의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의 적용결과는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의 적용결과는 7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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