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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5가단425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형인 망 C(2013.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2006. 11. 30.자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93,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이라 한다) 및 2009. 12. 24.자로 위 93,000,000원을 2012. 1.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5%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차용증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인영은 망인의 인감도장상 인영과 동일하다.

나. 피고는 2006. 11. 30. 망인에게 93,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며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2차448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2012. 6. 29. 망인은 피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8. 13. 송달되었고, 2012. 8.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33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1차 차용증 작성 전 이미 채무관계가 청산되어 남아있는 것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이 2012. 6. 1.경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에 이르자 망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1차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망인 및 피고의 어머니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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