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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8 2017나202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매사이이다.

망인과 D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D은 2009년경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에는 2010년부터 수차례 돈거래가 있었는데, 그 동안의 돈거래를 정리하면서 D은 2011. 1. 26. 원고의 대리인인 망인에게 ① 차용금을 6,500만 원,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1. 7. 20.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과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② D이 2011. 1. 26. 피고를 대리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이하 ‘제1 인감증명서’라 한다)도 교부하였다.

D이 망인에게 작성해준 위 각서에는 “피고 소유인 E 차량(이하 ‘피고 소유 택시’라 한다)을 채권자 원고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을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소유 택시에 2011. 2. 8.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 채권가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라.

D은 2011. 5. 24. 망인에게 ① 차용금을 6,500만 원,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1. 6. 26.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제1 차용증 작성 이후 D이 원고나 망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린 사실은 없으므로 위 차용금 6,500만 원은 제1 차용증의 차용금 6,500만 원과 동일한 것이다), ② 피고가 2011. 5. 19.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이하 ‘제2 인감증명서’라 한다)도 교부하였다.

D은 망인에게 제2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망인이 위 대여금을 전부 상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고 등의 이상이 있을 때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완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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