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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5531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D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12. 12. 31.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3. 6. 14.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507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원고들의 진외종조모(아버지의 외숙모)인 피고는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50만 원을 빌려주었다.

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번 금전소비대차는, 당시 피고는 망인의 소개로 계주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서 망인을 통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 오고 있었는데, E로부터 피고가 받아야 할 계금을 망인이 E로부터 직접 받아가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이다.

② 나머지 금전소비대차는 피고가 망인의 통장에 각 대여금을 입금하였다.

③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금전소비대차 당시에는 무이자였으나, 순번 2번 금전소비대차를 추가하면서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여 피고가 매달 납부하는 계불입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망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순번 3번 금전소비대차 이후에는 이자를 계불입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종 이자율은 별지 목록 약정이율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망인은 2012. 12.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다음 사망하여, 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을 1/2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총 대여금 중 1억 8,000만 원의 1/2인 9,00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의 이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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