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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7 2017구단725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22.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법인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7.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았으나 2017. 11. 7. 14:0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7. 11. 7. 제2차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달 10.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7. 11. 21. 14:20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 11.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12. 22.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원고는 원고 본인이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 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모두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그 기일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고, 그 후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기일통지가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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