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구합17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 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