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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1:00경 대구 동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 되겠다 다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제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범행 전날 다른 남자와 밤 늦게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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