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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2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현지 여행가 이드이고, 피해자 B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C’ 는 오기로 보인다 (26 세, 여) 는 무직으로 이들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3:00 경 방 콕 D에 있는 E 콘도 C 동 내에서, 여권을 피고인이 보관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발과 무릎으로 몸통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7 층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몸을 들고 창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위협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무릎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해로 바닥에 앉아 피를 지혈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커터 칼을 들고 '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냥 죽자' 라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겁에 질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고 ' 야, 너 그 문 여는 순간 너 죽어' 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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