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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창이 있는 모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도박 습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1:13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7세)를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태워 가다가 같은 날 01:20경 인적이 드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 공사장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운 후 갑자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쌍년, 너 죽일 거다.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수석으로 던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년들 한두 명 죽인 줄 아냐고. 왜 반항하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줄 포함 전체 길이 13cm)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너 내 얼굴 봤으면 죽었다. 내 얼굴 봤냐 ”라고 재차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얼굴과 양손을 둘러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뒤쪽에 약 5cm가량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무릎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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