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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택배 수원지점이 5억 원에 나와 있는데 2억 5천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 하고, 2011. 9.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F택배 수원지점이 5억 원에 나와 있는데 피해자 G가 2억, 피해자 E가 2억,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수익금을 2:2:1로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택배 수원지점을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적이 없고, 4억 1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4억 1천만 원의 인수대금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H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자금을 위 택배사무소 인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9. 23.경 H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10. 31.경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1. 10. 31.경 H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양도인 H 사이에 F택배 수원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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