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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2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와 동업 약정을 맺고 주식회사 태림포장으로부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 받아 그에 따른 공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주식회사 태림포장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 상당의 지붕 교체 공사를 수주 받아 이를 주식회사 신인건설{이하 (주)신인건설이라 함}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4억 5천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신인건설에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케 하고 부풀린 금액만큼을 (주)신인건설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신인건설에 하도급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신인건설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신인건설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5천만 원을 새로이 대출 받아 지금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사채 빚도 수 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은행 대출금과는 무관하게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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