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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초 피고인이 H와 계약한 택배대리점 매매계약의 인수대금은 5억 원이 맞고, 이후 가맹비와 운영비로 합계 9천만 원 가량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양도인 H와 협의하여 인수대금을 4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어차피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가맹비와 운영비를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인수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부분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E, H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매매계약서 사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H와 계약한 택배대리점 인수대금이 사실은 4억 1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수대금이 5억 원이라고 과다하게 부풀려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투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므로 수익금은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면 되는 것인 양 거짓말하고, 양도인에게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위 대리점 매매계약서도 인수대금을 부풀려서 작성한 다음, 자신은 투자금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 G로부터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각 2억 5천만 원과 2억 원, 합계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거나 H에게 송금하게 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어차피 가맹비와 운영비로 9천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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