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05: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쏘렌 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7:3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마 티 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0:51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20:4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마 티 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 팟 MP3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L,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사건 사진 기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피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