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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7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9:5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위 편의점 앞에 E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로 상에 있던 라 바 콘 1개를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 앞쪽 및 조수석 쪽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들고 나와 그 쇠망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 앞쪽 및 조수석 쪽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991,1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통화보고)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난폭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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