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정6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5:52 경부터 같은 날 16:05 경 사이 평택시 C 뒤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장 입구에 E 차량을 주차해 놓아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와 자신의 차량 키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뒤 범퍼, 보닛, 양 옆문, 스퍼 일러 상단부 등 7 곳을 긁어 시가 2,145,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