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1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 09: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11:59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집어 던져 술병 등을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I식당 문을 닫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밟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 칼날길이 약 12cm )를 피해자 J의 목에 들이대고 "야 시발년아 내한테는 왜 술 안 파느냐. 개같은 년아. 돈 주면 될 거 아니가. 시발년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131』 피고인은 2014. 1. 12. 16:4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 209호에 투숙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