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8:00경 김해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계산도 하지 않고 들고 나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김해시 F 피해자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흔들면서 “씨발년아, 문열어라, 부시고 들어간다”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30경 김해시 I 피해자 J 운영의 ‘K’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주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김해시 I 피해자 L 관리의 ‘M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에 서있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에 드러눕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말 12:30경 김해시 N 피해자 O 운영의 ‘P’ 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 O에게 "너 이쁘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