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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를 가로막아 계산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9:10경 인천 남동구 I, 102호 피고인의 내연남 J의 집에서, 내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출동하자 “내가 죽은 다음에 오냐”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폭행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위 L이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야, 너 나 몰라, 여기 어느 지구대야, 나 A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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