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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9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 상인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20: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속이 상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E(32 세) 의 얼굴에 소주병의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 시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39 세 )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릇과 컵이 놓여 져 있는 테이블을 들고 엎고, 식당 앞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식당 출입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안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4. 11. 21: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릇과 컵이 놓여 져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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