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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3』 피고인은 2018. 1. 4. 17:30 경부터 18:2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면 도를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는 면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좆같네,

내가 너가 나가 라면 나가냐,

씨발 년 아 거기 다 보이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75』 피고인은 2018. 3. 29. 01:5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손님들 다 내보내고 나 하고만 한잔하자" 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2 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넘어뜨려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967』 피고인은 2018. 4. 14. 00:40 경부터 01:40 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K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고 결국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K에게 욕설과 고함을 멈추지 않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큰소리로 “ 씨 발 나는 두고 니만 가라, 가게 불 지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밀쳐 바닥에 깨트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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