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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9 2013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종합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그 곳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C 후보자 및 D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2매가 정비소를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정비소 직원인 E과 함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현수막 고정끈을 잘라낸 후 위 선거현수막 2매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2매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 선거현수막 사진, 선거현수막 철거 사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정비소 앞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는 상사를 의식하여 판시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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