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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관련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2:02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65-31 화곡역 8출구 근처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기호 1번 D 후보자의 선전용 현수막(가로 약 7.5m, 세로 약 1.2m)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 연결 끈을 태우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훼손 및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6:00경 제1항의 화곡역 8출구 근처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기호 1번 D 후보자의 선전용 현수막(가로 약 7.5m, 세로 약 1.2m)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훼손 및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장갑 및 라이터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70만 원

3.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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