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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5 2013고합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00경 부산 남구 B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2012. 12. 19.) C 후보자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C’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위 대학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고정끈을 잘라낸 후 위 현수막을 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증거기록 제16~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대학교의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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