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옆길에서, 위 건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2012. 12. 19.) 후보자의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벽보 일체(기호 1~7번)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현장 임장 및 훼손된 선거벽보 회수에 대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