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30경 포항시 북구 B 자율방범대 초소 앞 도로 위에 게시된 ‘사람이 먼저다. C당 기호 2번 D’,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등의 내용이 게시된 C당 D 후보의 선거현수막(가로 5.57m, 세로 1.8m)을 가위로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발견된 현수막 사진 및 B자율방범대 현수막 사진 첨부), 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자율방범대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에 의하여 사전 협의없이 철거되고, 같은 장소에 판시 선거현수막이 설치되자 자율방범대 부대장인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3일 후 판시 선거현수막을 원상태로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수막을 철거당한 C당의 정당 관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