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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24. 선고 62오6 판결
[병역법위반][집11(1)형,008]
판시사항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의한 관할재정신청이 있으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위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본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공소부는 그 법원 62노479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대법원에 관할 재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2.10.26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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