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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1노1393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의하면 제3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 원심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기피당한 원심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2011. 6. 7. 기각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즉시항고를 하여 위 기각결정이 2012. 8. 28. 확정된 사실, 원심은 위와 같이 기피신청이 있었는데도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1. 9. 16.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1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L, I, J, M, N, K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7번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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