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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0. 20.자 75로89 제2형사부결정 : 재항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365]
판시사항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항고의 취지는,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67고16991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공소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동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원심결정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건 기피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공소외인은 1975.9.9. 피고인의 변호인등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뒤 급속을 요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2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동년 9.12.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니 위 재판장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데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그 이유로 하는 본건 기피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원결정문상 분명한 바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본건 기피신청의 이유로 삼은 위 사유에 대하여 따져보건대, 위 재판장이 1975.9.9.의 제26차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종료하는 선언을 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이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과 위 재판장은 그 뒤인 동년 9.12.을 제27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나 위와 같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도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들어 이것이 곧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1) 본건 기록중, 1975.9.9.자 제26차 공판조서와 동년 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재판장이 위와 같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의 종료를 선언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위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직도 미진함을 이유로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판장은 위 피고사건이 1967년도에 공소가 제기된 이래 전후 27회에 걸친 공판절차를 통하여 이미 그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을 뿐더러 사건처리가 너무도 지연되었던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에 의거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2) 기록에 의하면, 위 1975.9.9.자의 기피신청이 있은 후에 진행된 소송은, 동년 9.12.에 열린 제27차의 공판으로서 동 기일에 다른 절차의 진행은 없었고 다만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고지된 당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한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그 내용이며,

(3) 1975.9.26.자에 제28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기피신청이 있자 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뜻에서 담당재판부는 위 피고사건의 공판절차정지조치를 취하였고,

(4) 특히 1975.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도 1975.9.9.자의 위 기피신청이 있기전까지는 위 재판장을 위시한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의 원만히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등의 제반사정을 엿볼 수 있을지언정, 달리 위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위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특단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더우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위 재판장에 의하여 1975.9.9.자의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된 위 소송절차가 설령 형사소송법 제22조 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본건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피신청은 결국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있어 당원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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