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정신청은 소송계속을 전제로하고 당해사건의 상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일반법원과 법원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게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군법회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8조
신청인, 검사
검사
피고인, 피신청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본재정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염경환의 관할(재판권의 착오라 인정됨)재정 신청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의 피고인들이 징집에 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징모관에게 그 신병이 인계된 후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수용대기중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동 연대에서 군당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군적을 취득하여서 "군번을 받어야만 군인신분을 인정받어 군대에 입대하였다 할 수 있고 위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님으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군번을 받기전의 범죄행위는 일반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관한법률 제2조 에 의하여 그 관할재정을 신청한다는데 있으나 위의 법률 제2 , 3 , 7 , 8조 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중 어느 쪽의 재판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상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구체적 사건으로서 심리대상이 되기전에는 위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중 동지원에서 위의 피고인들은 군인신분 취득자임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없다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자 검찰관은 위의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순천지원에 본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의 공소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공소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신분을 가진 자임으로 일반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불복상고가 없으므로서 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정신청은 결국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